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 그 등본에 원본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 그 등본에 원본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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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차] 총유 | 관리자 | 370 | 2011.08.14 01:29 |
17 | [차] 촉탁등기 | 관리자 | 346 | 2011.08.14 01:29 |
16 | [차] 체납처분 | 관리자 | 362 | 2011.08.14 01:28 |
15 | [차] 첨부서면의 원용 | 관리자 | 343 | 2011.08.14 01:27 |
>> | [차]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 관리자 | 338 | 2011.08.14 01:27 |
13 | [차] 채무의 인수 | 관리자 | 356 | 2011.08.14 01:26 |
12 | [차] 채권자대위권 | 관리자 | 345 | 2011.08.14 01:25 |
11 | [차] 채권 | 관리자 | 330 | 2011.08.14 01:24 |
10 | [차] 차임 | 관리자 | 359 | 2011.08.14 01:23 |
9 |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 관리자 | 261 | 2011.06.16 02:05 |
8 | [차] 최저매각가격/(구)최저입찰가격 | 관리자 | 237 | 2011.06.16 02:04 |
7 | [차] 최저경매가격 | 관리자 | 256 | 2011.06.16 02:03 |
6 | [차] 최고 | 관리자 | 264 | 2011.06.16 02:01 |
5 | [차] 채무명의 | 관리자 | 334 | 2011.06.16 02:00 |
4 | [차] 채권자 | 관리자 | 322 | 2011.06.16 01:51 |
3 | [차] 채권신고의 최고 | 관리자 | 333 | 2011.06.16 01:51 |
2 | [차] 차순위입찰신고인 | 관리자 | 332 | 2011.06.16 01:50 |
1 | [차] 차순위매수신고인 | 관리자 | 328 | 2011.06.16 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