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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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하] 합유 | 관리자 | 257 | 2011.08.14 01:43 |
9 | [하] 합병등기 | 관리자 | 235 | 2011.08.14 01:42 |
8 | [하] 합명회사 | 관리자 | 243 | 2011.08.14 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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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하] 환지 | 관리자 | 89 | 2011.06.25 19:51 |
5 | [하] 환가 | 관리자 | 240 | 2011.06.16 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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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하] 현황조사보고서 | 관리자 | 241 | 2011.06.16 01:41 |
2 | [하] 행위능력 | 관리자 | 244 | 2011.06.16 01:39 |
1 | [하] 항고보증금 | 관리자 | 251 | 2011.06.16 0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