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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관리자 | 2011.08.14 01:46 | 조회 236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이것은 장래에 한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계약으로 어떤 매매계

 

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 (단독행위)이다. 이에 반하여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에 있어서는 이미 경과한 사

 

실관계를 전복한다는 것(원상회복)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경과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장래를

 

향하여 계약(법률관계)을 실효케 하는 것이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지권의발생원인에는 계약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해지권)의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을 민법은 각종

 

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일반의 계약에 공통한 발생사유

 

를 규정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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