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로는 법률상의 절차에 있어서 권리의 실체관계, 즉 사실의 실질까지 조사하는 실질적 심사주
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형식요건만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주의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특히 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법령이 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서만 심사할 권한을
등기관에게 부여하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심사권한은 주지 않는 주의를 가리
킨다. 우리 나라의부동산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여 등기의 신청을 부적법이라 하여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형식적·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등기에 관하여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형식
적 적법주의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