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란의 등기는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표
시란에 기재되고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신청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여야 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
표시란의 등기는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표
시란에 기재되고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신청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여야 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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