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소유권이전등기촉탁

관리자 | 2011.06.16 02:39 | 조회 139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

 

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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