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재경매

관리자 | 2011.06.16 02:06 | 조회 112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 [아] 일괄매각/(구)일괄입찰 관리자 114 2011.06.16 02:22
33 [아] 인도명령 관리자 112 2011.06.16 02:21
32 [아] 이해관계인 관리자 116 2011.06.16 02:20
31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관리자 113 2011.06.16 02:19
30 [아] 유찰 관리자 118 2011.06.16 02:18
29 [아] 우선매수권 관리자 116 2011.06.16 02:17
28 [아] 압류 관리자 111 2011.06.16 02:15
27 [자] 집행법원 관리자 107 2011.06.16 02:14
26 [자] 집행문 관리자 122 2011.06.16 02:13
25 [자] 집행력 관리자 118 2011.06.16 02:12
24 [자] 집행권원 관리자 117 2011.06.16 02:11
23 [자] 지상권 관리자 106 2011.06.16 02:09
22 [자] 즉시항고 관리자 113 2011.06.16 02:08
21 [자] 집행관 관리자 114 2011.06.16 02:07
20 [자] 저당권 관리자 112 2011.06.16 02:07
>> [자] 재경매 관리자 113 2011.06.16 02:06
18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관리자 255 2011.06.16 02:05
17 [차] 최저매각가격/(구)최저입찰가격 관리자 226 2011.06.16 02:04
16 [차] 최저경매가격 관리자 247 2011.06.16 02:03
15 [차] 최고 관리자 252 2011.06.16 02:0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