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
통항고와는 다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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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아] 일괄매각/(구)일괄입찰 | 관리자 | 152 | 2011.06.16 02:22 |
33 | [아] 인도명령 | 관리자 | 137 | 2011.06.16 02:21 |
32 | [아] 이해관계인 | 관리자 | 148 | 2011.06.16 02:20 |
31 |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 관리자 | 144 | 2011.06.16 02:19 |
30 | [아] 유찰 | 관리자 | 146 | 2011.06.16 02:18 |
29 | [아] 우선매수권 | 관리자 | 152 | 2011.06.16 02:17 |
28 | [아] 압류 | 관리자 | 134 | 2011.06.16 02:15 |
27 | [자] 집행법원 | 관리자 | 133 | 2011.06.16 02:14 |
26 | [자] 집행문 | 관리자 | 153 | 2011.06.16 02:13 |
25 | [자] 집행력 | 관리자 | 151 | 2011.06.16 02:12 |
24 | [자] 집행권원 | 관리자 | 147 | 2011.06.16 02:11 |
23 | [자] 지상권 | 관리자 | 138 | 2011.06.16 02:09 |
>> | [자] 즉시항고 | 관리자 | 142 | 2011.06.16 02:08 |
21 | [자] 집행관 | 관리자 | 177 | 2011.06.16 02:07 |
20 | [자] 저당권 | 관리자 | 142 | 2011.06.16 02:07 |
19 | [자] 재경매 | 관리자 | 142 | 2011.06.16 02:06 |
18 |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 관리자 | 300 | 2011.06.16 02:05 |
17 | [차] 최저매각가격/(구)최저입찰가격 | 관리자 | 265 | 2011.06.16 02:04 |
16 | [차] 최저경매가격 | 관리자 | 300 | 2011.06.16 02:03 |
15 | [차] 최고 | 관리자 | 300 | 2011.06.16 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