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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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차] 채무명의 | 관리자 | 336 | 2011.06.16 02:00 |
13 | [차] 채권자 | 관리자 | 325 | 2011.06.16 01:51 |
12 | [차] 채권신고의 최고 | 관리자 | 334 | 2011.06.16 01:51 |
11 | [차] 차순위입찰신고인 | 관리자 | 333 | 2011.06.16 01:50 |
10 | [차] 차순위매수신고인 | 관리자 | 329 | 2011.06.16 01:48 |
9 | [타] 특별매각조건 | 관리자 | 312 | 2011.06.16 01:47 |
8 | [타] 토지별도등기 | 관리자 | 331 | 2011.06.16 01:46 |
7 | [파] 필지 | 관리자 | 318 | 2011.06.16 01:45 |
6 | [파] 표제부 | 관리자 | 346 | 2011.06.16 01:44 |
5 | [하] 환가 | 관리자 | 267 | 2011.06.16 01:43 |
>> | [하] 호가경매 | 관리자 | 286 | 2011.06.16 01:42 |
3 | [하] 현황조사보고서 | 관리자 | 269 | 2011.06.16 01:41 |
2 | [하] 행위능력 | 관리자 | 277 | 2011.06.16 01:39 |
1 | [하] 항고보증금 | 관리자 | 281 | 2011.06.16 0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