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
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
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한다.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
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
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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