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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의 원본환부

관리자 | 2011.08.14 01:27 | 조회 383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 그 등본에 원본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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