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수직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중의 암석·토사·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그러나 미채굴의 일정한 광
물은 광업개발의 정책적인 목적에서 국가가 그 채굴·취득의 권능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
서 토지로부터 제외된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어 구분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지표에 선
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구획되며,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다. 등록된 각 구역은 독립성
이 인정되며, 한 필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개수는 [필]로서 계산된다. 한 필의 토지를 여러 필로 분할
하거나 여러 필의 토지를 한 필로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분필 또는 합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필의
토지의 일부 만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 그것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시효취득
하지 못한다.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변동이
생기는데,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필절차 없이 용익물권의 설정
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