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를 위해 건교부장관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
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기타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