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직권경정통지

관리자 | 2011.08.13 21:35 | 조회 327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해야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직권으로 등기사항을 경정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이를 등기함. 대표적인 경우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경정 대상으로 해당 등기권리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직권경정통지를 하게 되며, 이를 직권말소통지등기로 등기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4 [자] 직권말소통지 관리자 333 2011.08.13 21:38
713 [자] 직권경정회복통지 말소 관리자 344 2011.08.13 21:37
712 [자] 직권경정회복통지 경정 관리자 323 2011.08.13 21:37
711 [자] 직권경정회복통지 관리자 326 2011.08.13 21:37
710 [자] 직권경정통지 말소 관리자 325 2011.08.13 21:36
709 [자] 직권경정통지 경정 관리자 364 2011.08.13 21:35
>> [자] 직권경정통지 관리자 328 2011.08.13 21:35
707 [자] 지역권설정청구권가등기 관리자 382 2011.08.13 21:34
706 [자] 지역권설정 관리자 337 2011.08.13 21:33
705 [자] 지역권변경청구권가등기 관리자 307 2011.08.13 21:33
704 [자] 지역권변경 관리자 335 2011.08.13 21:32
703 [자] 지역권말소 관리자 309 2011.08.13 21:31
702 [자] 지역권경정 관리자 310 2011.08.13 21:31
701 [자] 지역권가등기변경 관리자 349 2011.08.13 21:30
700 [자] 지역권가등기경정 관리자 322 2011.08.13 21:30
699 [자] 지역권 관리자 332 2011.08.13 21:29
698 [자] 지상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326 2011.08.13 21:29
697 [자] 지상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312 2011.08.13 21:28
696 [자] 지상권이전담보가등기 관리자 334 2011.08.13 21:28
695 [자] 지상권이전 관리자 306 2011.08.13 21:22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