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중복등기

관리자 | 2011.08.13 21:03 | 조회 327

 

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1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일부동산 일용지주의)

 

함으로써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 55조 제2

 

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94 [자] 지상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98 2011.08.13 21:21
693 [자]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90 2011.08.13 21:21
692 [자] 지상권설정 관리자 282 2011.08.13 21:20
691 [자] 지상권변경청구권가등기 관리자 304 2011.08.13 21:20
690 [자] 지상권변경 관리자 297 2011.08.13 21:19
689 [자] 지상권말소 관리자 315 2011.08.13 21:19
688 [자] 지상권등기 관리자 279 2011.08.13 21:18
687 [자] 지상권대지권 관리자 292 2011.08.13 21:18
686 [자] 지상권경정 관리자 282 2011.08.13 21:17
685 [자] 지상권가등기이전 관리자 305 2011.08.13 21:17
684 [자] 지상권가등기변경 관리자 291 2011.08.13 21:16
683 [자] 지상권가등기경정 관리자 296 2011.08.13 21:16
682 [자] 지분양도 관리자 312 2011.08.13 21:15
681 [자] 지배인 관리자 309 2011.08.13 21:08
680 [자] 지방세 관리자 291 2011.08.13 21:07
679 [자] 지목(地目) 관리자 310 2011.08.13 21:05
678 [자] 지료 관리자 308 2011.08.13 21:05
677 [자] 증여 관리자 286 2011.08.13 21:04
>> [자] 중복등기 관리자 328 2011.08.13 21:03
675 [자] 중간생략등기 관리자 293 2011.08.13 21:02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