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등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에관한 주주총회의 결
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이 매수청구권은 종래 상장회사에서만 인정되어 오던 것을 상법에 도입한 것이다.
주식매수청구제도는 다수결의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회사의
주주와 존속회사의 주주 모두에게 인정된다. 영업양도나 영업양수에서도 양도회사나 양수회사의 주주 모
두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영업의 일부양도에서는 양도회사의주주에게만 인정된다.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가격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