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하는 것.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않고 자본으로 전입함으로
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제도이다.
현행 상법상 이와 같은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없으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가 있어야 가능하다. 주식배당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권면액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
은 주주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