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권(주식)을 이전하는 것.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을 자유로이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법상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1)권리주 양도의 제한:회사가 성립하기 전이나,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인수인
으로서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그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책임한 투기행위를조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
력이 없다고 한다.
(2)주권발행전의 제한: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의 발행이 없어도주
식양도는 유효하다.
(3)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4)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호주보유의 일종으로서 금
지된다.
다음은 주식양도의 방법인데, 이것은 주권발행의 전후에 따라 다르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이 경우에 주금납입영수증에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는 방법이 행
하여지고 있다.그리고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 이 경우 주권의 교부는효력발
생 요건 이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 (양수인
뿐만 아니라 상속·합병 등으로 인한 취득자도 포함된다)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을 명의개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