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당이득금

2010나21414 | 2011.08.27 21:41 | 조회 690


 
【판시사항】
[1] 경매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그 채권양수를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양수인에게 배당하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양수인이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이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전에 갑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채권이 을을 거쳐 병에게 전전양도되었는데, 병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갑으로부터 가압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사안에서, 병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그가 가압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였을 경우 배당받았을 배당금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가압류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가 없으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배당기일 이전에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적법한 승계임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그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소명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를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된 것이라면 자신이 양수인임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전에 갑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채권이 을을 거쳐 병에게 전전양도되었는데, 병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표 확정 전 경매법원에 ‘을이 가압류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 ‘갑이 가압류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사안에서, 병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갑으로부터 가압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것이고, 병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그가 가압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였을 경우 배당받았을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149조 / [2]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149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임창기

 

 

【피고 승계참가인】 유니온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종합 담당변호사 최장섭)

 

 

【제1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1. 15. 선고 2009가합5656 판결

 

 

【변론종결】 2010. 8. 18.

 

【주 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②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동광제약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관계
(1)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삼삼종금’이라 한다)는 동광제약 주식회사(이하 ‘동광제약’이라 한다)와 사이에 어음할인 및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은 동광제약이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삼삼종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삼삼종금에 대하여 1998. 1. 31.자로 재정경제원장관의 계약이전결정이 있게 되자,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관하여 삼삼종금과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2001. 6. 14.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의 법인을 모두 ‘한아름금고’라 한다) 및 동광제약과 그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위 어음거래약정의 채권자를 한아름금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후 동광제약에 대하여 1999. 2. 22.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1999. 4. 9.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졌다.
(3) 한편, 한아름금고는 2001. 11. 29.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한 대출채권을 론스타 펀드 3호[Lone Star Fund III (U.S.) L.P., 이하 ‘론스타 펀드’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대출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1. 12. 31.에 이르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에게 흡수합병되었고, 정리금융공사와 론스타 펀드 및 엘에스에프코리아세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엘에스에프’라 한다)는 2002. 2. 8. 위 대출채권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엘에스에프가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동광제약에게 그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통지를 하였다.
(4) 그 후 엘에스에프는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하여 동광제약에 대하여 가진 채권(금 34억 8,000만 원의 별제권에 기한 채권 및 금 82억 원의 화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11. 14. 동광제약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2. 12. 4. 에이치에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에이치에스’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 전부를 그대로 양도하고, 같은 날 동광제약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5) 에이치에스는 2006. 4. 14.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중 금 26억 1,000만 원의 별제권에 기한 채권 및 화의채권[양도계약서(갑 제6호증)상 채권명세의 내역에는 ‘별제권, 화의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 문구로 양도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수이자는 별도라는 것과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은 미수이자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26억 1,000만 원은 별제권에 기한 채권이다]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에이치에스는 2006. 4. 19. 동광제약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면서 양도대상 채권내역으로 ‘별제권, 대출잔액 26억 1,000만 원, 이자 별도’라고 기재한 통지서(갑 제5호증의 3)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와 동광제약 사이의 채권관계 및 원·피고의 가압류 경위
(1) 고려증권 주식회사(이하 ‘고려증권’이라 한다)는 동광제약과 사이에 1996. 4. 22.부터 1997. 5. 13.까지의 기간 동안 사채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은 위 사채보증계약에 따라 동광제약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고려증권은 1998. 10. 9.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소외 2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소외 2가 2003. 6. 12. 사임하여 같은 날 소외 3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그 후 소외 3이 2010. 1. 19. 사임하여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고려증권의 파산관재인을 ‘피고’라 한다), 피고는 2005. 8.경 소외 1을 상대로 위 사채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 중 금 50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9. 1.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5058호로 소외 1 소유인 평택시 소사동 11 답 3,8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5. 9. 5. 그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위 사채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73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0. 6. ‘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5,021,190,917원과 그 중 금 5,000,000,000원에 대하여 2001. 1. 12.부터 2005. 8. 2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0. 28. 확정되었다.
(4) 한편, 한아름금고는 2001. 8.경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중 금 10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한아름금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카단7995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1. 8. 9. 그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강제경매절차의 경위 등
(1) 피고가 2006. 6. 1. 이 사건 판결을 채무명의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위 경매법원은 2006. 6. 2. 2006타경641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2007. 3. 27. 소외 4에게 낙찰되어 2007. 4. 30. 매각대금이 납부되자 위 경매법원은 2007. 6. 5.을 배당기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는 2007. 5. 29.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채권액이 원금은 0원이고, 이자만 금 1,910,197,115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로 ‘엘에스에프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갑 제5호증의 1)를 제출하였으나, ‘정리금융공사가 이 사건 채권을 엘에스에프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위 경매법원은 위 채권양도통지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배당기일인 2007. 6. 5. 배당을 실시하면서,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정리금융공사에게 금 108,879,882원을, 같은 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금 1,218,316,568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피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정리금융공사에게 배당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07. 6. 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4) 피고가 정리금융공사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2007가합1984)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타경641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 대한 배당액 금 1,218,316,568원을 금 1,327,196,450원으로, 피고(정리금융공사이다)에 대한 배당액 금 108,879,882원을 금 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 법원 2008나12783호로 정리금융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732호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표시 채권을 2010. 2. 10. 양수하였고, 위 권리에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채권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의 대상이 된 피고의 채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년 금 제1042호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채권으로서, 피고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732호 사건의 구상금채권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은 소송목적물을 승계한 자라고 할 수 없어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승계참가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처분이 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목적물의 권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가사 위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위 채권에 대한 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목적물의 권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이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승계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화의채권에 관하여 ‘정리금융공사-엘에스에프-원고-에이치에스-원고’의 순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최종양수인이어서, 정리금융공사의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 지위도 적법하게 승계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승계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여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 108,879,882원을 정리금융공사가 배당받았는데, 피고가 자신과 동순위 배당권자였던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결과 정리금융공사의 배당요구채권이 이미 양도되어 적법한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배당금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위 배당금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증액된 위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 가압류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가 없으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배당기일 이전에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적법한 승계임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그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소명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를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된 것이라면 자신이 양수인임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리금융공사로부터 피보전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배당에서 배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배당기일에 가압류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에게 일단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위 배당금을 피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가 경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배당되었을 배당금을 피고가 배당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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