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10다103642 | 2011.08.27 22:10 | 조회 1717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기(=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

 

 

【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77조, 제3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161)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단석산업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1. 5. 선고 (전주)2010나1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8. 메릴린치피씨지잉크로부터 메릴린치피씨지잉크의 주식회사 비젤에 대한 미화 500만 달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2009. 10.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5569호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09. 10. 1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9타경1300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임의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미화 금 오백만 불(한화 금 5,875,000,000원, 2009. 10. 19. 환율 1,175원에 의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2010. 3. 18. 위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신청채권자 겸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706,500,000원(미화 500만 달러를 배당기일인 2010. 3. 18.자 환율 1,141.3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잔여액 2,470,849,61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행법원이 외화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을 하면서 원고의 외화채권을 경매신청 시가 아닌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배당기일이 아닌 경매신청 시를 기준으로 외화채권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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