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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6.30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관리자 | 2011.09.24 03:06 | 조회 41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2005. 6.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과), 02-2150-5152 


       제1장 총칙

  제1조 (국유재산의 분류)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되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인접 또는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제2조 삭제  <2005.6.30>

  제3조 (국유건물의 보호) 
국유재산에 속하는 건물로서 숙사용이 아닌 것은 거주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국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경계표) 
국유지의 경계에는 필요한 곳에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4.7.4>

  제6조 삭제  <1994.7.4>

  제7조 (등기·등록등) 
①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기타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7.4, 2005.6.30>

②관리청 및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는 공부상 소유자란에 국 또는 일본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관리청이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로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을 지정 받아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0.4.29, 1994.7.4>

③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소재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등록 또는 이에 갈음하는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5.10.31>

  제8조 (법령의 협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에 관련된 법령의 입안 또는 개폐에 관하여 총괄청과 협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정·개폐의 사유

2. 관련조문

3. 신·구조문대비표

  제9조 삭제  <1989.5.18>




       제2장 총괄청

  제10조 (감사) 
총괄청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을 감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청·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의 장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1994.7.4>

  제11조 (소관청의 지정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소관청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한다. <개정 1985.10.31>

1. 재산을 표시한 서류

2. 삭제  <1985.10.31>

3. 삭제  <1985.10.31>

4. 각 관리청에 당해 재산의 소관여부를 조회한 서류

5. 소관청 불분명 여부를 조사한 공부열람결과 확인서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관리청이 서로 소관청임을 주장하는 재산의 소관청을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 및 당해 재산이 자기의 소관임을 증명 또는 소명하는 자료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다.  <개정 1985.10.31, 2005.6.30>

1. 경합기관명

2. 관리권 취득경위, 관리연혁 및 현재의 관리상태

3. 장차의 이용계획

4. 등기부등본 및 「지적법」 제2조제1호의 지적공부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재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31, 2005.6.30>

1. 현재의 관리청 및 인수할 관리청의 명칭과 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사유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3. 장차의 이용계획

4. 유상관리환의 경우에는 가격평정조서와 그 대가의 지출과목 및 금액

5. 등기부등본 및 「지적법」 제2조제1호의 지적공부

  제12조 (협의) 
① 관리청등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31, 1994.7.4>

1. 재산의 표시

2. 양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3. 양여목적 또는 양여사유

4. 삭제  <1985.10.31>

5.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 양여조건

7. 도면

8. 신청서의 부본

9.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예산서

②관리청등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31, 1989.5.18, 1992.6.15, 1994.7.4, 2005.6.30>

1. 용도폐지연월일 또는 양수자가 시설한 물건을 정부가 취득한 연월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가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관리청등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9.5.18, 1994.7.4>

1. 재산의 표시

2. 관계법규

3. 예약상대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4.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

5. 예약조건

6. 완공예정연월일

7. 예약계약서(안)

④삭제  <1994.7.4>

  제13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교환·양여)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관하여, 제12조제1항 및 제42조

[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에 한한다]의 규정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여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14조 (관리위탁) 
①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의 기간

2.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3. 위탁료·사용료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②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사용·수익자

2. 사용·수익재산의 범위

3. 사용·수익의 방법 및 기간

4. 예상수입액

③수탁자가 영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④영 제2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것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보관위탁에 따른 위탁료

2. 영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보수한 경우의 수리·보수비

⑤영 제2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수입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입장료·이용료 등과 사용·수익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로 한다.

[전문개정 1994.7.4]

  제14조의2 삭제  <1994.7.4>

  제14조의3 삭제  <1994.7.4>

  제14조의4 삭제  <1994.7.4>

  제14조의5 삭제  <1994.7.4>

  제14조의6 삭제  <1994.7.4>

  제15조 (사용승인)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소관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4. 사용기간

5. 도면

  제16조 (사용·수익허가) 
①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7>

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7>

③관리청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④사용·수익허가중인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1.1.31>

  제17조 (입찰공고) 
①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재산 및 허가기간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사용료 예정가격 및 사용료 결정방법

7.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시 계약갱신 여부

8. 계약갱신시 재사용·수익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경쟁입찰에 의한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이후 기간(수의계약에 의한 갱신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본조신설 1997.2.17]

  제18조 (사용·수익허가부)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용·수익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건물사용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서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80.4.29, 1985.10.31>

②2층건물을 층별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85.10.31, 1994.7.4>

1. 1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 2

2. 2층은 부지가액의 2분의 1

3. 지하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 1

③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85.10.31, 1991.1.31>

1. 1층은 부지가액의 2분의 1

2. 2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 1

3. 3층은 부지가액의 4분의 1

4. 4층이상은 부지가액의 각 5분의 1

5. 지하 1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 1

6. 지하 2층은 부지가액의 4분의 1

7. 지하 3층이하는 부지가액의 각 5분의 1

④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설 1994.7.4>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제20조 삭제  <2000.8.4>

  제21조 삭제  <2005.6.30>

  제22조 (관리비 공제액의 범위) 
영 제26조제6항에 규정하는 관리비 상당액은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관리·보존하는데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당해 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그 시설비

2. 당해 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의 그 인건비

  제23조 삭제  <1980.4.29>

  제24조 (공공단체의 범위) 
① 영 제29조에 규정하는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법인에 한한다. <개정 1985.10.31>

1.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공무원후생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

②총괄청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그 지정후 3년마다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2.6.15>

  제25조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시설) 
①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수 이외의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시설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가산금) 
① 영 제31조제3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8.4>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9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1989.5.18>

  제28조 삭제  <1994.7.4>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칙

  제29조 (국유재산의 처분제한) 
① 관리청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으로부터 관리청지정서 또는 재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신설 1980.4.29>

  제30조 (잡종재산의 전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이 잡종재산을 보존재산으로 전환한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관리청은 그 보존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용도의 폐지를 총괄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매각대금·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한다. <개정 1985.10.31, 1994.7.4, 1997.2.17, 2000.8.4>

②삭제  <1994.7.4>

③삭제  <1989.5.18>

④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집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원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0.4.29, 1989.5.18, 1994.7.4>

  제31조의2 (사용료의 귀속)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1997.2.17>

[본조신설 1991.1.31]

  제31조의3 (법인등의 범위) 
영 제35조제7호 및 영 제36조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7.2.17, 2000.8.4, 2005.6.30>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4.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제조합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인삼과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조합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4.7.4]

  제31조의4 (입찰공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공고·지명경쟁입찰공고 또는 제한경쟁입찰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1.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에 관한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매각예정가격에 관한 사항

7. 매각대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0.8.4]

  제32조 (재산의 가격결정) 
① 영 제37조에 규정하는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의한다. <개정 1994.7.4>

②삭제  <1994.7.4>

  제33조 (특정지역) 
영 제3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인 시로 한다.

[전문개정 1985.10.31]

  제34조 삭제  <1994.7.4>

  제34조의2 (개량비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9항에 규정하는 개량비의 범위는 총괄청, 당해 관리청 또는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승인한 형질변경·조림·부속시설설치등에 소요된 인건비·시설비·공과금 기타 당해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4.7.4>

②제1항의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심사·결정한다.

③영 제37조제7항 및 제8항에서 "기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85.10.31, 1994.7.4, 2005.6.30>

[본조신설 1980.4.29]

  제34조의3 (자산가치의 산정) 
① 영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산가치는 평가일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하며,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되, 직전사업연도 종료후 평가완료일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특별손익이 발생한 경우 및 전기손익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자산총액-무형고정자산(어업권·광업권등 실질가치가 있는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및 이연자산-부채총액-이익잉여금처분액중 배당금등의사외유출금액]÷총 발행주식수

②제1항의 산식중 자산총액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을 실시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누계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산식중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재산평가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처분청 또는 영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본다.  <신설 1997.2.17, 2005.6.30>

[본조신설 1988.2.19]

  제34조의4 (수익가치의 산정) 
① 영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규정된 수익가치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1997.2.17, 2000.8.4>

[경상이익-법인세(이에 부가되는 법인세할주민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월결손금-이익잉여금처분액중 배당금외의 사외유출금액]÷총 발행주식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산술평균에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10분의 6의, 그 직후사업연도에 10분의 4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한다.

③삭제  <1997.2.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액 또는 이익조정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미 발생하였거나 법령등에 의하여 발생이 확실시 되는 특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상이익에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0.8.4>

⑤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89.5.18, 1997.2.17, 2000.8.4>

[본조신설 1988.2.19]

  제34조의5 (상대가치의 산정) 
① 영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규정된 상대가치는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발행기업의 1주당순이익  발행기업의 1주당순자산액 ┐
          유사기업의주가×│─────────-──+-─────────── │×1/2
          └유사기업의 1주당순이익  유사기업의 1주당순자산액 ┘
②제1항의 유사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영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이 평가대상주식의 발행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상장법인중에서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률, 매출액성장률 및 부채비율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1997.2.17, 2000.8.4>

③제1항의 산식중 유사기업의 주가는 평가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소급하여 6월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과 평가완료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시가가 있는 30일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다.

④제1항의 산식중 1주당 순이익은 평가일전 2사업연도의 경상이익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특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이익에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산식중 1주당 순자산액은 제34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산출한다.

[본조신설 1988.2.19]

  제34조의6 (유가증권 가격산정의 특례) 
① 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17, 2000.8.4>

1.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기업체의 주식을 매각하려는 경우

2. 유사기업을 정하기 어려운 기업체의 주식을 매각하려는 경우

3.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목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대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및 성장성등을 감안하여 제34조의3 내지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2.17, 2000.8.4>

[본조신설 1988.2.19]

  제34조의7 (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정) 
① 상장법인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증서"라 한다)를 매각하는 경우에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대수익은 신주의 추정거래가격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6.30>

②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는 경우에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대수익은 당해 법인의 증자일을 기준으로 영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1991.1.31]

  제34조의8 (채권의 예상수익률 산정)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중 비상장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상장채권의수익률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1991.1.31]

  제34조의9 (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매각하는 경우에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대수익은 이와 유사한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실물가격과 그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0.8.4, 2005.6.30>

[본조신설 1991.1.31]

  제35조 (예약의 취소)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대부

  제36조 (대부) 
① 국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4.29>

②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1997.2.17>

③국유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처분청은 국유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부를 비치하고,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7조의 규정은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1.1.31, 1997.2.17>

       제3절 매각

  제37조 (매매계약) 
① 국유재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2)의 신청서를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1)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상속 기타의 포괄승계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상의 매수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국유재산 매매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2.17]

  제38조 삭제  <1994.7.4>

       제4절 교환

  제39조 (교환) 
① 국유재산의 교환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교환계약체결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소멸시키고 그 대상재산에 관한 제공과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9.5.18, 1991.1.31, 1994.7.4>

1. 재산의 표시

2. 교환상대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3. 교환목적

4. 동일평가시점의 교환재산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교환차액과 그 결제방법

6. 교환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7. 교환재산의 도면

8.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게될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제40조 (교환계약서) 
국유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 (교환자금의 납부) 
잡종재산의 교환자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7.4>

       제5절 양여

  제42조 (양여계약서) 
국유재산을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를, 법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5.18]

  제43조 (양여의 조건)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자로부터 그 대체시설의 기부를 체납한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먼저 양여받지 아니하고서는 사업지구안의 지적을 정리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사유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대체시설의 기부서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의 준공 즉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2.17>

③제1항의 경우에 대체시설이 국고보조를 받아 시설한 것인 때에는 당해 국고보조액은 그 시설의 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44조 (일괄양여)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일괄양여를 총괄청에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재지·지목 및 지적

2. 양여를 받고자 하는 사유

3. 재산의 사용계획

4. 양여의 조건

5. 기타 참고사항

       제6절 신탁

  제44조의2 (신탁계약서)
영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호의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0.8.4>

1. 분양형신탁계약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1)

2. 임대형신탁계약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2)

[본조신설 1994.7.4]




       제5장 대장과 보고

  제45조 (대장)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 (입목죽의 등록) 
행정재산·보존재산 또는 임야가 아닌 잡종재산의 1필지에 있는 입목죽의 수량이 50본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토지대장의 비고란에 기입하고,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4)서식에 의하여 따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 (입목죽의 재적) 
입목죽의 재적은 침엽수·활엽수·죽등으로 세분하여 국유재산대장에 기록한다.

  제48조 (대장정리)
건물·공작물·선박 또는 기계·기구의 모양의 변경 또는 수선, 동일 필지에 있는 건물·공작물·기계·기구 또는 수목의 이전이나 이식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대장의 갱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속도면은 이를 갱정하여야 한다.

  제49조 (증감이동) 
국유재산을 재축·이축·개설·이설 또는 개조하는 경우의 증감이동은 당해 재산의 이동전의 수량 및 가격을 감으로 하고, 이동후의 수량 및 가격을 증으로 하여 대장에 기록한다.

  제50조 (지적정리사항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정리를 하여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에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0.8.4>

1. 재산의 표시

2. 지적정리 내용

3. 지적정리 사유

4. 지적정리전후의 지적도

  제51조 삭제  <1991.1.31>

  제52조 (멸실보고)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이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멸실된 재산의 표시

2. 멸실사유

3. 멸실금액 추정액

4. 책임의 소재

5. 장차의 조치계획

  제52조의2 (변상금) 
① 처분청은 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1)의 사전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2)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2.17]




       제6장 보칙

  제53조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과 영 제58조에 규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재산의 은닉 또는 망실의 원인을 조성한 자가 신고한 때

2. 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그 보유중 은닉재산임을 인지하고 있던 자가 신고한 때

3. 국민이 아닌 자가 신고한 때

  제54조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의 범위) 
영 제57조에 규정하는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기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 국가가 환수절차에 착수한 재산

4. 섬

  제55조 (신고방법) 
①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80.4.29, 1991.1.31, 2000.8.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서를 접수 후 1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31, 2000.8.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은닉재산등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하여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0.4.29, 1991.1.31, 2000·8·4>

④신고된 재산이 은닉재산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유를 붙여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1980.4.29, 1991.1.31, 2000.8.4>

  제55조의2 (조사 및 환수요령) 
시·도지사는 신고재산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은닉 또는 무주재산임이 확인되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을 지정 받아 당해 재산을 국명의로 등기하고, 은닉 또는 무주재산이 아닌 경우 또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개정 1985.10.31, 1991.1.31, 2000.8.4>

[본조신설 1980.4.29]

  제56조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대상재산) 
영 제5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신고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4.29, 2000.8.4>

1. 공부상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기재되었거나 그 난이 공란등으로 되어있는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2.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으로서 사실상 공공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

  제57조 (은닉재산등처리대장) 
① 삭제  <1985.10.31>

②시·도지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2)의 은닉재산등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3)의 은닉재산등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한다. <신설 1980.4.29, 1991.1.31>

③삭제  <1993.4.30>

  제58조 (은닉재산등의 보상률등)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1980.4.29, 1985.10.31, 1997.2.17, 2000.8.4, 2005.6.30>

1.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1945년 8월 9일이전에 매매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일본인식으로 개명한 한국인소유이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복구에 따른 명의변경을 한 귀속재산

3. 공부의 멸실·망실등을 기화로 국유재산을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4. 종전의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7. 종전의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재산

8.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9.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②다음 각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1980.4.29, 1985.10.31, 1997.2.17, 2000.8.4>

1. 공공용재산(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이외에 당초부터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2. 공유수면매립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확보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3. 공부의 멸실·망실등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4. 기타 소유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신고 당시 농지소표·민원서류등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3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1980.4.29, 1985.10.31, 1997.2.17, 2000.8.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필지별"은 신고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 당시의 필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귀속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85.10.31>

  제59조 (변상책임의 통지) 
관리청은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망실·훼손통지서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60조 삭제  <1980.4.29>

  제61조 삭제  <1980.4.29>

  제62조 삭제  <1980.4.29>

  제63조 (합필의 신청) 
처분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8.4, 2005.6.30>

  제63조의2 (공유토지의 분필) 
처분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1994.7.4, 2005.6.30>

[본조신설 1985.10.31]

  제64조 (특례 설정) 
관리청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부칙 <재무부령 제1288호, 1977.9.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0.4.29>
 ③(법정구비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청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등기부등본과 도면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관재산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 3월내에 이를 보완·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432호, 1980.4.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귀속이 확정된 은닉재산등에 대한 보상금의 최고액과 그 보상률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58호, 1985.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공단체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 받은 법인은 제2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 받은 것으로 한다.
 ③(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귀속이 확정된 은닉재산등에 대한 보상금의 최고액과 그 보상률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47호, 1988.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91호, 1989.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53호, 1989.9.22>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재무부령 제1841호, 199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885호, 1992.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 내지 제14조의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4호서식(제18조)], [별지 제7호서식(1)(제32조)], [별지 제7호서식(4)(제32조)], [별지 제8호서식(제36조)], [별지 제9호서식(1)(가)(제37조)] 및 [별지 제9호서식(1)(나)(제37조)]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공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은 이 규칙 시행일을 지정일로 보아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23호, 199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91호, 199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614호, 1997.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60호, 2000.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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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관리자 444 2011.09.25 03:09
187 [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관리자 421 2011.09.25 03:00
186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9.27 건설교통부령 제422호] 관리자 442 2011.09.25 02:52
185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관리자 480 2011.09.25 02:39
184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5호] 관리자 440 2011.09.25 00:54
183 [ㄱ]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08.6.27 해양수산부령 제29호] 관리자 401 2011.09.25 00:38
182 [ㄱ]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0호] 관리자 444 2011.09.25 00:33
181 [ㄱ] 공유수면관리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관리자 419 2011.09.25 00:27
180 [ㄱ]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27 국토해양부령 제30호] 관리자 413 2011.09.25 00:20
179 [ㄱ]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81호] 관리자 420 2011.09.24 23:41
178 [ㄱ] 공유수면매립법[2008.3.21 법률 제8976호] 관리자 427 2011.09.24 23:32
177 [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관리자 425 2011.09.24 23:23
176 [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30 대통령령 제20890호] 관리자 429 2011.09.24 21:36
175 [ㄱ]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26호] 관리자 426 2011.09.24 21:32
>> [ㄱ]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6.30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관리자 418 2011.09.24 03:06
173 [ㄱ]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관리자 453 2011.09.24 02:55
172 [ㄱ] 국유재산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관리자 412 2011.09.24 02:39
171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9.29 국토해양부령 제56호] 관리자 399 2011.09.2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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