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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08.6.27 해양수산부령 제29호]

관리자 | 2011.09.25 00:38 | 조회 400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28] [국토해양부령 제29호, 2008. 6.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02-2110 - 8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8>

  제2조 (허가신청 등) 
①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4.8.7, 2005.9.30, 2006.6.26, 2007.3.28, 2008.3.14>

1. 삭제  <2006.6.26>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삭제  <2006.6.26>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6.27>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④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부산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점ㆍ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08.6.27>

  제2조의2 (점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포락지) 
① 영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포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당해 조성예정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

2.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②영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포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한 토지조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로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묘지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05.9.30]

  제2조의3 (점ㆍ사용허가의 면제) 
「공유수면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활어 도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6.27>

1.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2. 관리청이 관로(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전문개정 2007.7.16]

  제3조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청등) 
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24, 2005.9.30>

1. 점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의2에 따라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7]

  제4조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신청 등)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각각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각각 "변경협의" 또는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제4조의2 (협의대상 행정기관) 
관리청이 점ㆍ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영 제6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른 점ㆍ사용행위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30]

  제5조 (기록ㆍ관리)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② 제1항의 공유수면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6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개정 2008.6.27>)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으려 하거나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5.9.30, 2007.3.28, 2008.6.27>

1. 사업계획서(점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

2. 점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

3.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ㆍ공사내역서ㆍ공사비산출근거ㆍ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ㆍ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4, 2007.3.28, 2007.11.23, 2008.3.14, 2008.6.27>

1.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토해양부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

2.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

③국토해양부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승인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7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ㆍ변경신고  <개정 2008.6.27>)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 하거나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②관리청은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7조의2 (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또는 공사완료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6.27]

  제8조 (점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점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이를 부과하고, 점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를 단위로 나누어 이를 부과하되, 처음으로 부과하는 점ㆍ사용료는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하고, 그 이후의 점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07.7.16>

②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산정방식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4.24>

③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점ㆍ사용료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점ㆍ사용료의 감면대상)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자재"란 오탁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탁방지막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오일펜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6.27]

  제9조 삭제  <2008.6.27>

  제10조 (분할납부) 
① 관리청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매 회분 개시후 1월이내에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금의 납부기한 및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3항"은 "영 제17조제2항"으로, "점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10조의2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받은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7]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08.6.27>]

  제10조의3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신청)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2008.6.27>

1. 삭제  <2006.6.26>

2.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3.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대상시설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4. 삭제  <2008.6.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6.27>

③ 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원상회복의 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않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7>

[본조신설 2001.4.24]

[제10조의2에서 이동  <2008.6.27>]

  제10조의4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20조의2제8항에 따라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7]

  제11조 (방치선박등의 제거) 
①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②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7>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7>

[전문개정 2007.3.28]

  제12조 (조사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관리청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② 제1항의 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13조 (증표)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2008.6.27>

  제13조의2 (오염물질) 
법 제15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본조신설 2007.3.28]

  제14조 (공유수면관리실태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23조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실태를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고(「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5.9.30, 2008.6.27>

1.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 :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2. 매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 : 전복ㆍ침몰 또는 방치된 선박의 현황 및 당해 선박의 제거실적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8.3.14>

  제14조의2 (표지의 설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6.27]

  제14조의3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27]

  제15조 삭제  <2008.6.27>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7호, 1999.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87호, 2001.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다만, 하천·구거부지인 공유수면을 주거용으로 점·사용하는 경우의 점·사용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분 점·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8.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8호, 2004.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의 점·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8호, 2005.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정·부과되는 연간 점·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6.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58호, 2007.3.28>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76호, 2007.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점·사용허가를 받아 점·사용료가 1회 이상 부과·징수된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의 점·사용기간에 대한 점·사용료는 2008년 1월 1일에 부과한다.
제3조 (점·사용료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2007.10.1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11.2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1.1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로 하고, 별표 1의2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9호, 2008.6.27>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계도서의작성례[제2조제2항제3호관련]   
 [별표 1의2] 점ㆍ사용 행위별 협의대상 행정기관(제4조의2 관련)   
 [별표 2] 점·사용료의산정방식[제8조제2항관련]   
 [별표 3] 점·사용료의조정산식[제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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