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관리자 | 2011.09.25 03:09 | 조회 44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80 


  제1조 (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8.12, 2000.5.10, 2006.12.15>

②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2.8.25, 1993.8.12, 2006.12.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간중 제2차연도 이후의 각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개시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8.12>

④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 동안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 동안의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율로 한다.  <개정 2000.5.10, 2002.12.26, 2006.12.15>

⑤제4항에 따라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6으로 하고, 월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2000.5.10, 2006.12.15>

  제3조 (징수금의 배분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로 한다.

②「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시·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시·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된다.  <신설 1996.12.31, 2006.12.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물납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받은 토지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④시·군 및 자치구는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7.6.25>

  제4조 (대상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1997.6.25, 2006.12.15>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2의2.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②개발사업이 제1항 각호의 지역중 2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7.6.25>

1. 제1항제1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 지역의 1.5제곱미터, 동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7.6.25, 2006.12.15>

[전문개정 1993.8.12]

  제4조의2 (조합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0.8.2, 2003.6.30, 2003.11.29, 2006.12.15>

1.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5.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00.5.10>

[본조신설 1993.8.12]

  제5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8.12, 1996.6.29, 2003.6.30, 2006.12.15>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삭제  <1993.8.12>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관광단지조성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2.8.25, 1993.8.12, 1994.9.1, 1995.7.6, 1996.2.15, 1996.12.31, 1997.6.25, 1997.11.19, 1999.2.1, 2000.2.14, 2000.5.1, 2000.5.10, 2002.3.2,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11.3, 2006.4.28, 2006.12.15>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다음 각목의 정부투자기관

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삭제  <2006.12.15>

아. 삭제  <2000.5.10>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너. 삭제  <2006.12.15>

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③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3.8.12, 1995.7.6, 1996.12.31, 2003.11.29, 2003.12.30, 2004.11.3, 2006.12.15, 2007.9.28>

1.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3.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사업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④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7.6.25, 2000.5.10, 2002.12.26, 2006.12.15>

1. 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설치사업

4. 별표 1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과 제18호의 창고시설 설치사업

  제6조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라 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1의2의 용도지역·지구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지구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취득 당시의 용도지역·지구등과 동일한 용도지역·지구등으로 환원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3.8.12]

  제6조의2 (부과개시시점의 예외)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10, 2006.12.15>

1.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

②삭제  <2000.5.10>

③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7.6.25, 2006.12.15>

1.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제6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날

2.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본조신설 1993.8.12]

  제7조 (개발사업의 인가일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6.12.15>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1997.6.25>

1.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입증된 날

2.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현지확인을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전문개정 1993.8.12]

  제8조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2. 주택건설사업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6.25, 2006.12.15>

1.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2.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

③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파산 기타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제1항의 경우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3.8.12]

  제8조의2 삭제  <1998.12.31>

  제9조 (지가의 산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6.2.15, 1997.6.25, 2003.11.29, 2006.12.15>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된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동법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6.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6.25>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제2호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6.12.15>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2.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

3.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4.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설치에 소요된 비용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대상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⑤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6.12.15>

1.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⑥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함에 있어 납부의무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그 토지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6.12.15>

⑦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6.25, 2006.12.15>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전문개정 1993.8.12]

  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8.25, 1993.8.12, 1997.6.25, 2006.12.15>

1. 순공사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2. 조사비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3. 설계비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일반관리비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5. 기타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이 경우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며, 건물가액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 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6.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7. 개량비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1.9.13, 1993.8.12, 1996.12.31, 2005.12.30>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1.9.13, 1993.5.26, 1993.8.12, 1996.12.31, 2005.12.30, 2006.12.15>

1.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④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9.13, 1992.8.25, 1993.5.26, 1993.8.12, 1994.12.23, 2000.5.10, 2006.12.15>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2.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1991.9.13, 1993.8.12, 1994.12.23>

  제11조 (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종료시점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8.12, 2001.12.31>

  제12조 (부과금액의 산정) 
① 법 제8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이 월 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월의 전월 정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이 공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2, 2000.5.10, 2006.12.15>

②별표 1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개발비용은 총지출비용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의한다. <신설 1996.12.31>

[전문개정 1992.8.25]

  제13조 (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8.25, 1993.8.12, 1994.12.23>

②삭제  <2000.5.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비용내역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3.8.12, 1994.12.23>

  제14조 (고지전 심사)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3.8.12, 1994.12.23>

②고지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심사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명세

3. 예정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4. 고지전 심사청구의 이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3, 1994.12.23>

④고지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심사결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의 명세

3. 부과기준과 부담금

4. 심사결과

  제14조의2 (부담금의 부과기한)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3.4.7>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전문개정 1997.6.25]

  제15조 (부담금의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그 외의 경우에는 비용내역서를 근거로 산정한금액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12.23>

  제16조 (납부의 고지)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17조 (부담금의 정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납부의무자가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1992.8.25, 1993.8.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2.8.25, 2006.12.15>

  제17조의2 (부담금의 추징)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1.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후 5년 이내를 말한다.

③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6.25, 1998.12.31>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5, 1998.12.31>

⑥제13조·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와 법 제16조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6.25, 1998.12.31>

[본조신설 1993.8.12]

  제18조 (물납)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위치·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2, 1994.12.23, 1996.12.31, 2000.5.1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토지가 부과대상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8.12, 2000.5.10>

  제18조의2 (납부기일전 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전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일을 부담금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일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8.12]

  제19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담금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5.10, 2006.12.15>

1. 택지개발사업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③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연 100분의 6의 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5.10, 2006.12.15>

[전문개정 1993.8.12]

  제19조의2 (결손처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4.7]

  제20조 (개발사업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20조의2 (대상사업의 고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21조 (권한의 위임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9.13, 1992.8.25, 1993.8.12, 1994.12.23, 1996.12.31, 1997.6.25, 1998.12.31, 2003.4.7, 2006.12.15>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

1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정·부과(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

2의2.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인정 및 징수

3의2.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독촉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6의2.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접수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통보 및 접수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0. 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및 통지

10의2. 제1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11.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산출의뢰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회등의 조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시·도에의 귀속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의 금고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12.15>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회계귀속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별회계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0.5.10>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12.31, 2000.5.10>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12.31, 1998.12.31>

⑥제5항에서 "납입금액"이라 함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⑦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달에 지급한다.  <개정 1996.12.31>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7.12.3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대통령령 제12936호, 1990.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중에서 전체사업시행기간중의 1990년 3월 2일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인가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0년 3월 2일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8.12>
 [전문개정 1991.9.1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②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이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37조제1항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65호, 1991.9.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건설사업등의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택지개발사업중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등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12936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60호, 1992.6.11>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여객자동차터미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터 |
  |   널사업 및 화   |  터미널법 및 |  미널사업 및  |
  |   물터미널사업   |  화물유통촉 |  화물터미널사 |
  |                  |  진법       |  업           |
  +------------------+-------------+---------------+
⑥ 내지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18호, 1992.8.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1(새로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8조제1항 후단, 제9조제3항 및 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5.2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기술용이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용이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업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⑬ 내지 <1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56호, 1993.8.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는 경우 중에서 당해 용도지역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농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73호, 1994.9.1>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3>생략
<214>개발이익완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5>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2>생략
<11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5항, 제3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5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4>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21호, 1995.7.6>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제3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⑦ 및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2.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제9조제1항제6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를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로 한다.
⑮ 내지 <3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96호, 1996.6.29>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를 "도시재개발법 제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각각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1 제5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각각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2 제5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각각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 및 ⑩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38호, 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1(새로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5조제3항·제9조제3항·제12조 및 별표 1(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98호, 1997.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호·제4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항·제5항·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6조의2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11.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972호, 1998.12.3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983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③ 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2.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② 내지 <23>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98호, 2000.5.1>  (산림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07호, 2000.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생략
<29>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30>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27호, 2000.7.27>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으로 한다. 
  ┌───────────┬───────────┬───────────┐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  │
  │ 업 및 화물터미널사   │   법 또는 화물유통촉 │   업 또는 화물터미널 │
  │ 업                   │   진법               │   사업               │
  └───────────┴───────────┴───────────┘
별표 2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각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33호, 2000.8.2>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6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표 1 제10호의 근거법률란의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란 다음에 도시개발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
  └─────────┴────────────────────────┘
별표 2 제10호의 공원사업란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도시개발사업     │                    │                          │
  │(환지방식에 의한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검사일          │
  │ 사업을 제외한다) │                    │                          │
  └─────────┴──────────┴─────────────┘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57호,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9조 생략
제30조 (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전단 및 후단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④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제8호 및 제10호의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0호의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지역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제10호의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63호, 2003.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나목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고,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  │                        │                      │
│  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
│  제외한다)             │                        │                      │
└────────────┴────────────┴───────────┘
별표 2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공장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일│·준공인가일  │
│  경우를 제외한다)  │                  │                │              │
└──────────┴─────────┴────────┴───────┘
② 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⑤ 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② 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7호, 2003.11.29>  (항만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제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사업
⑤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② 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6.29>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제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② 내지 <2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제8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5호중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항만법」, 「항공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62호, 2005.12.1>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12.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②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
⑨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휴양지·자연휴양림·지역·임지
②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52호, 2006.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2항·제4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가변동률을 적용함에 있어 월별 평균지가변동률 자료가 없는 시기에 대하여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②제2조제5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1항제7호, 동조제2항제3호 머목 및 동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4항제4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수 제외에 따른 대상토지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709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은 동 기간의 경과 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토지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연접(연접)한 토지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99호, 2007.9.28>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제4조관련]   
 [별표 1의2] 토지이용계획등의변경에포함되는용도지역·지구등[제6조제1항관련]   
 [별표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인가등을받은날과준공인가등을받은날[제7조관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9 [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관리자 429 2011.09.25 03:15
>> [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관리자 444 2011.09.25 03:09
187 [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관리자 421 2011.09.25 03:00
186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9.27 건설교통부령 제422호] 관리자 442 2011.09.25 02:52
185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관리자 480 2011.09.25 02:39
184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5호] 관리자 440 2011.09.25 00:54
183 [ㄱ]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08.6.27 해양수산부령 제29호] 관리자 401 2011.09.25 00:38
182 [ㄱ]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0호] 관리자 444 2011.09.25 00:33
181 [ㄱ] 공유수면관리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관리자 419 2011.09.25 00:27
180 [ㄱ]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27 국토해양부령 제30호] 관리자 413 2011.09.25 00:20
179 [ㄱ]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81호] 관리자 419 2011.09.24 23:41
178 [ㄱ] 공유수면매립법[2008.3.21 법률 제8976호] 관리자 427 2011.09.24 23:32
177 [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관리자 425 2011.09.24 23:23
176 [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30 대통령령 제20890호] 관리자 429 2011.09.24 21:36
175 [ㄱ]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26호] 관리자 426 2011.09.24 21:32
174 [ㄱ]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6.30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관리자 417 2011.09.24 03:06
173 [ㄱ]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관리자 452 2011.09.24 02:55
172 [ㄱ] 국유재산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관리자 411 2011.09.24 02:39
171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9.29 국토해양부령 제56호] 관리자 399 2011.09.24 02:25
170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9.30 대통령령 제21052호] 관리자 438 2011.09.24 02:17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