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구
▒ 위치: 가능동, 의정부 일원
▒ 유형: 주거지형
▒ 지구지정: 2008.04.07
▒ 목표연도: 2020년
▒ 총괄계획가(MP): 류중석(08.03.24)
▒ 총괄사업관리자: 경기도시공사(08.05.26)
▣ 입지적특징
▒ 가능지구는 북동쪽의 천보산, 북서쪽의 호명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 지구의 동쪽으로는 남북방향으로 중
랑천이 흐르고 있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음.
▒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에 위치하며 경기북부와 서울을 이어주는 관문으로서 수도권 경기북부의 거점도시
로 자리잡아 왔으며, 동측으로는 남양주시와 포천, 서측으로는 양주 남측으로는 서울시, 북측으로는 양주와
연접
* 대상지는 가능 및 중앙생활권에 입지하며 의정부시청과 1km이내에 위치
▣ 개발배경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는 서부순환로와 경원선(교외선)으로 둘러쌓인 의정부시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으로 간선도로체계는 양호하나, 촉진지구 내부의 도시계획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개별적인 단위개발보다는 광역적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기반시설확보가 필요하며, 대상지와 인접한 이전 예정 미군기지와 연계되는 광역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임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기존도시의 주택공급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주거지형으로 선정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를 조성하고자 함
▣ 현황사진
▣ 진행사항
2007
▒ 08.1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
▒ 12.10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2008
▒ 01.14 주민공람 공고(14일간)
▒ 01.30 시의회 의견청취
▒ 02.20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市→道)
▒ 03.27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04.0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04.08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09
▒ 02.27 금의,가능 합동 MP회의 개최
▒ 07.13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2.09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2010
▒ 02.24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07.21 ~ 08.03 주민공람 공고(14일간)
▒ 10.28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개최(`10.12.2)
2011
▒ 01.1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市→道)
▒ 02.16 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03. MP회의 진행(54차)
▒ 04.01 촉진계획 결정고시
▒ 06.현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위한 위원회 구성 중 (7월 이후 의견수렴)
▣ 추진계획
2012
▒ 현상설계 등 사업시행인가
2014
▒ 관리처분인가 및 구역별 사업착공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뉴타운사업과
▣ 안내전화 : 031)828-4752~4
※ 상기 계획은 해당 시의 추진여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